턴키·대안입찰 심사결과 공개된다

2007-10-24     박기태 기자
내년 초부터 그간 불법 수주로비와 입찰심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로 논란이 있었던 턴키·대안입찰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시행에 들어간다.
특히 평가위원의 평가사유서 및 평가점수를 실명으로 공개하고, 입찰자가 상대업체의 설계도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입찰업체가 설계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기술위원을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신고서를 제출토록 했으며, 턴키로 발주 시 그 구체적인 사유를 선정기준과 검토사항에 따라 제시토록 해 턴키공사 발주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 및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턴키·대안공사 발주의 남발방지, 설계평가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및 불법로비 방지로 요약된다.
◆발주 남발 방지턴키·대안 발주공사의 발주목적을 정비하고 발주목적별 선정기준과 검토사항을 신설해 턴키·대안공사 발주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이오 함께 해저터널, 방재1등급터널 등을 추가하는 등 턴키·대안입찰 대상 시설기준도 그 동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의 건의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또한, 턴키심의대상이 아닌 공사를 특별한 사정으로 턴키로 심의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도록 해 엄격히 관리된다.
대안입찰방법 심의시기는 실제로 대안입찰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실시설계 후로 조정했고, 대안구간이 원안구간과 분할될 수 있고 잔여구간이 최저가낙찰대상(300억 이상)이면 분할 발주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추진토록 했다.
◆설계평가의 공정성 확보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위원 수를 10명에서 10~15명으로 확대하고 공정한 설계평가를 위해 평가위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했다.
그리고 발주청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전체 평가위원의 40%범위 내에서 발주청 자체 기술인력을 우선적으로 선정토록 했다.
또한 기술위원은 전문가명부 대신에 중앙위원회 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 문화재, 환경 등 특수전문가도 선정토록 했다.
그동안은 설계심의 시 평가위원과 기술위원이 토론할 수 없었으나 위원장의 중재로 평가위원이 질의하고 기술위원이 답변하는 절차를 신설해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뿐만아니라, 입찰자가 상대업체의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비교우위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토론을 활성화 했다.
◆불법로비 차단입찰참가업체들이 기술위원을 대상으로 설계내용에 대한 공동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토록 하고, 입찰업체가 설계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기술위원을 접촉한 때에는 접촉신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민간 심의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입찰편의와 관련,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특가법에 의한 뇌물죄를 적용해 처벌수위를 대폭 높이고, 턴키 관련 금품로비 시 일반적인 금품로비보다 벌칙 및 과징금을 1/2이상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 등 타 법령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턴키·대안입찰제도 개선방안은 새로운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2008년 1월2일부터 시행하고 건설기술관리법 등 법령개정사항은 2008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