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국토기본법 개정안 마련
2010-05-06 이운주 기자
우선,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심의기구를 통합ㆍ간소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와 신발전지역위원회(신발전지역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가국토정책위원회로 통합 운영된다.
국토부는 이미 혁신도시위원회와 기업도시위원회를 통합ㆍ운영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이번 조치 시행 이후, 국토부는 국토 및 지역개발 관련 위원회를 모두 3개로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토정책위원회가 신설되면, 그간 개별사안 마다 총리(위원장) 및 위원(장관급 위원, 민간 위원 등)을 소집함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의 비효율 문제가 해소될 뿐만 아니라, 국토 및 지역개발 정책을 통합 조정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ㆍ영토의식 함양’과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균형 잡힌 국토관 형성’ 등을 위한 국토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토 교육 활성화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국토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하는 한편, 국토부가 국토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국토교육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금번에 개정안은 각종 국토 및 지역계획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계획수립기관이 지역 및 국토의 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에 통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