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출입구 설치건물에 인센티브 준다

2010-04-28     어혜원 기자
서울시에서는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출입구 및 환기구를 인접건물 또는 대지내 설치를 유도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지난 제22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된 건축조례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2일 공포됨에 따라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11개 노선에 292개 지하철 역사가 있으며, 지하철 출입구는 총 1,492개소로 이중 91%인 1,359개소가 보도의 일부분을 할애하여 설치되어 있고, 이들은 대부분 보행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편리하고 안전한 지하철출입구 조성”을 목표로 대부분 보도상에 설치되어 보행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지하철출입구와 환기구를 인접건물 또는 대지내 설치를 유도하여 보도는 순수한 보행공간으로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또한, 이를 위하여 2009년 상반기부터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를 보완하고 건물이나 대지내 지하철출입구 설치를 위한 다양한 모델(프로토타입)을 공무원 자체연구를 통하여 마련하였으며, 2009년 하반기부터는 현재 건설중인 지하철 9호선과 우이~신설 경전철 노선에 대한 적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신규 지하철 역사주변에 대한 도시관리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
그러나, 지하철출입구나 환기구를 개인건물 또는 대지내에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건물이나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요구되는데 그 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부 인센티브 이외에 일반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없는 실정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공포된 건축조례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지하철출입구나 환기구를 건물이나 대지에 설치하는 경우 공개공지 면적으로 산정 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하고, 역사문화 및 조망가로미관지구내에서 건축물 높이완화(4,6층 → 6,8층),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에 시설설치 허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를 건물이나 대지내에 유도를 촉진하여 시민의 보행불편 해소와 도시미관 향상은 물론 역사주변에 대한 입체복합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