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턴키·대안공사 발주 ‘제동’
2010-04-28 오세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턴키·대안공사 발주과정의 입찰 심의비리, 업체간 담합 등 부패유발 및 예산낭비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으로 ▲무분별한 턴키발주 남용이 축소되고 ▲턴키공사 발주에 대한 발주자 책임성이 강화되며 ▲예산낭비 소지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문제점 = 첫째, 턴키·대안공사 선정기준, 검토항목이 주관적이거나 구체성이 불명확해 발주기관의 턴키·대안 발주사유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고 이로 인한 무분별한 발주로 입찰 심의비리와 업체간 담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례 1> ‘파주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건설공사 턴키입찰과 관련 이모 심의위원 폭로로 담당공무원과 K건설 임직원이 입건됐다.
#사례 2> 최근 3년간 조달청 G2B 등록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결과, 총 3,639건 중 #사례 3> 발주기관이 자체 설계심의를 통해 결정한 공사수행방식(턴키)이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심의 전에 감독기관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요구로 입찰방식(최저가)이 변경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둘째, 대부분 발주기관이 가격경쟁 방식인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보다 설계비중이 높은 가중치 방식을 선호하고 있어 가격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높은 낙찰률을 유발시켜 예산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발주기관이 원안설계 민간 용역발주를 통해 설계자문 등을 수행해 최적설계안을 도출하고도 더 좋은 대안을 명분으로 발주하고, 불공정한 운영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민간 창의력 활용 등 가치판단에 해당하는 명분을 들어 대안발주해 ‘원안설계 비용’이 낭비되고 ‘대안설계 비용’이 추가 발생되고 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사례 1> 최근 3년간 A, B시 대안발주에 소요된 설계낭비 추정액은 약 4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례 2> C공사는 최근 3년간 대안공사 모두를 사전에 결정하고 원안설계 완료 전에 중심위에 심의를 요청한 사례도 있다.
#사례 3> D공사는 ‘E구조물 설치 및 F조성공사’ 실무 자문회의 관련, 내부위원인 공사직원에게도 자문료 30만원을 각각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사례 4> 2008년 조달청 일괄·대안 발주현황(32건) 확인결과, 설계적합 최저가 0건(0.0%), 가중치 적용 27건(87.1%), 설계점수 조정 4건(12.9%), 확정금액 최상설계 1건(3.2%) 등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체 설계·시공 등 관리능력이 충분한 발주기관도 턴키·대안공사 발주를 확대하고 있어 예산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사례 1> 최근 3년간 G공사, F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대안발주(15건)에 소요된 설계낭비액이 약417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례 2> 발주기관이 설계·시공 등 사업관리능력 확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인력, 장비 등)이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턴키 발주하는 관행이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 개선방안 = 대형공사 입찰방법과 관련, 심의대상 시설의 선정기준과 검토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토록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낙찰자 결정 시 과도한 설계에 치중하는 가중치 방식을 지양하고 활용실적이 저조한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 원칙 적용 및 활성화 대책을 강구토록 했다.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은 설계·시공 일괄입찰에 참가한 자에 대해 기본설계입찰 적격자(최대 6인) 중 최저가격 입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발주자 책임성 강화차원의 성과목표 달성여부 판단을 위한 ‘성과평가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그리고 현재 유사한 기술제안제도가 도입되어 중복 운용될 소지가 발생하고, 설계비 낭비요인으로 지적 받고 있어 대안제도 폐지 검토 및 기술제안제도 활성화 대책을 강구토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