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이상 건설현장 18일부터 휴게시설 꼭 설치해야
설치·관리기준 위반시 과태료 부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오늘(18일)부터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및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1년간 유예한다.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해 현장 기업의 휴게시설 설치 준비 및 이행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특별지도기간에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정부는 휴게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현장 등 취약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현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을 확대해 현장 휴게시설 설치 및 휴게시설 환경기준에 따른 설비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아울러, 경영여건이 열악한 50인 미만(20인 미만 포함) 사업장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 및 비품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업장에 설치하는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 업무상 사고나 질병 등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다”면서,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을 통하여 현장의 열악한 휴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휴게시설 설치를 당부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주의 범위(시행령)]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등 취약직종(7종) 근로자가 2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시행규칙)]
- 크기 및 위치 : 최소면적은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
- 위치 :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다만,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야 함
- 온도, 습도, 조명, 환경 : 온도는 18~28℃ 수준 유지 (냉난방 구비),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 환기 가능
- 비품 및 설비 :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또는 해당 설비 구비),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외 사용금지
※둘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 설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