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 품질관리 강화된다.
2010-04-22 임소라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의 본격적 착공, G20 정상회의 개최 등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사 중 점검실시 후 현재 발주청 등에 통보하고 있는 안전점검실시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또한 50억원 이상이었던 시공평가 대상공사를 100억원이상 건설공사로 하고, 발주청별로 관리하던 시공평가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일괄하여 관리토록 하는 등 시공평가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중급공사 품질관리강화를 위해 총 공사비 300억원 이상 공사로 계획 수립대상 공사도 확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