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 인허가 절차 등 담은 매뉴얼 나왔다
국토부,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 배포
2022-07-08 오세원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는 8일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을 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매뉴얼은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건축물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등 인·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설계·시공기준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됐다. 전자파일 자료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다.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는 건축주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할 경우 공사 시작 전, 후 각각 지자체(시·군·구)에 신고하고,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가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는 인·허가 제도로, 건축물 기계설비의 성능을 확보하고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7일부터 도입·시행됐다.
단, 시행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되며, 인·허가를 받지 않고 기계설비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매뉴얼이 인·허가 제도 및 기술기준에 대한 발주자와 기계설비 설계, 시공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기계설비 성능을 확보하여 건축물 사용자의 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