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10-04-20 오세원 기자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운행하는 때에는 항상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PDA 등 휴대정보통신장비의 보급 확대로 자동차등록증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도 단속 현장에서 바로 차량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인기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현행법에서 자동차 운행시 등록증 비치의무 조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이인기 의원은 “자동차등록증의 비치 의무가 국민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할 뿐 아니라 차량 분실시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정보가 불법 차량양도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자동차 관리증 비치 의무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