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포르쉐 3차종 리콜 실시

2010-04-20     이운주 기자
국토해양부는 독일 포르쉐사의 공식 수입업체인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에서 수입·판매한 포르쉐 3차종(파나메라 S, 파나메라 4S, 파나메라 터보)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리콜한다고 밝혔다.
결함내용은 앞좌석(운전석, 조수석)을 맨 뒤로 밀어 놓을 경우 안전벨트가 고정부위에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 25일 사이에 독일에서 생산된 87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포르쉐서비스센터에서 안전벨트 고정부위에 추가 잠금장치를 무상으로 장착할 수 있다.
수입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려줄 계획이며 궁금한 사항은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 포르쉐서비스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