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등 국가시설물 안전등급 등 공개

2010-04-20     오세원 기자
앞으로 올 하반기부터 교량, 터널, 철도 등 국가주요시설물의 안전관리 현황이 인터넷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주요시설물의 안전등급, 점검이력 등 안전관리현황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된다.
이와 함께 기존의 소규모 취약시설인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무상점검범위를 사회복지시설 전반으로 확대된다.
또한 시특법 대상시설물의 분류체계를 기능(도로, 철도)중심에서 구조(교량, 터널)중심으로 조정된다.
그리고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보(16개)를 추가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연면적 3만㎡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관람장(야구장등), 5천㎡이상의 전시장(박물관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이밖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중 경간장 50m 이상의 한경간 교량의 경우는 1종에서 2종시설물로 조정했으며, 폐기물매립시설을 대상시설에서 제외했다.
국토해양부는 상반기중에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하반기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