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 위한 소형주택 확대

2010-04-16     임소라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해,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및 ‘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내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난 2009년 제도도입 이후 규제완화로 다소 증가하고는 있으나, 아직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며, ‘준주택’은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용으로 이용가능한 시설로서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건설·공급 기준을 건설 세대수 제한을 150세대 미만에서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하고, 주택기금 대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감정원과 (주)대한주택보증에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절차, 건설기준 등 관련 제도를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상담센터를 5월부터 상설 운영하게 된다.
공공부문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LH공사 또는 지방공사 등이 매입하는 다가구·다세대 주택중 노후한 주택은 철거 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재건축해 세대수 증가 및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며 50㎡미만인 소형 국민임대주택 중 일부를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준주택’의 공급도 활발해 진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거용으로도 이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의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업무부분으로 설치토록 한 규정도 폐지하며, 욕실은 그 설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욕실 설치기준을 폐지한다.
다만, 인명과 관련된 안전,피난,소음 기준은 보강할 계획이다.
각 호실간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45dB이상의 차음성능이 확보되도록 기준을 신설하며, 16층 이상 고층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피난거리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심내 무주택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번에 마련된 정책들을 계획대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도심내 수요에 대응 및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