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형 연립주택 도입... 다양한 단지설계 가능해져

2010-04-13     임소라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단지형 연립주택 도입 등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4.13.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한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으로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달리 연면적 제한(660㎡ 이하)이 없는 단지형 연립주택을 도입해 도시내 소형주택 공급 확대 및 다양한 단지설계 유도하고▲도시형 생활주택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 상점의 면적제한(세대당 6㎡)을 폐지해 사업자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도시형 생활주택과 상가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리모델링 증축범위에서 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혼란을 해소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성이 개선되고 도시미관에서도 아름다운 단지형 주택건설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