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조건 불성실업체 공공조달시장서 ‘퇴출’
2010-04-13 오세원 기자
조달청은 2006년 도입 이후 시장규모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의 내실화를 위해 제도를 대폭 개선해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양적 성장뿐만이 아니라 제도개선을 통한 질적 개선이 뒷받침 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중소기업의 공공시장진입 기회 확대 및 수요기관에 신속하고 편리한 구매서비스 제공이라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 본연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 경쟁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 2단계 경쟁 경쟁업체수를 기존 3개사 이상에서 5개사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요기관이 원할 경우에는 일반경쟁 물품의 경우에 한해 5천만원 이상 구매의 경우에도 2단계 경쟁을 실시키로 했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은 수요기관에서 일정금액(현 1억원) 이상 구매시 MAS계약 업체들간에 다시 한번 가격·품질 등을 경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단계 경쟁 종합평가방식에 기본평가항목과 선택평가항목을 도입해 수요기관에서 임의대로 특정 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을 작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가격 및 인증 평가를 기본평가항목에 넣어 가격 및 품질 경쟁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2단계 경쟁 관련 정보와 선정업체 등을 월별로 공개하고, 2단계 경쟁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을 도입해 유착·담합 등의 부정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한 관리 강화 = 신규 물품 선정기준을 구체화해 연간거래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으로 상용성 및 경쟁성이 확보되고, 업계 공통의 상용 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키로 했다.
최고우대가격 위반시 즉시 가격을 인하하고 거래정지를 부과하되, 가격인하요구에 불응시 거래정지기간을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연장하고 적격성 평가시 허위서류 제출 가능성을 방지하고 업체간 차별화를 유도하기 위해 납품실적 건수가 3건 이상이어야 30점 부여된다.
또 거래정지제재나 납기지연이 발생한 불성실 업체의 경우에는 적격성 평가시 일정 점수를 감점하고, 1년간 거래정지 2회 이상 또는 2년간 거래정지일수 6개월 초과 등 계약위반이 상습적이거나 납품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차기계약을 배제할 방침이다.
미국의 경우는 연간 납품실적이 $25,000 미만인 경우 MAS시장에서 퇴출된다.
그리고 연장계약을 제한해 1년 단위로 가격 재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재계약을 체결하고, 중점관리대상 품목의 경우에는 전문조사기관에 가격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계약이행능력평가 최우수 기업이나 고용창출 우수기업의 경우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6개월까지 계약기간을 연장 가능토록 했다.
특히 무분별한 상표등록을 방지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현재 수시 품목추가 방식에서 당초 계약일 또는 품목 추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해야 품목추가가 가능토록 했다.
단, 전자제품 등 물품의 특성상 품목추가를 빈번하게 해야 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전에도 품목 추가가 가능하다.
내년부터는 세부품명 기준 연간 납품실적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차기공고를 추진해 MAS계약이 유지된다.
◇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성실 업체 우대 =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2단계 경쟁시 중소기업의 과도한 가격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 제안율을 최초 가격의 85%에서 현재 계약가격의 90%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2단계 경쟁에서 약자지원 평가항목에 기존의 장애인생산제품 외에 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의 경우에도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또 계약이행능력평가 최우수 기업이나 고용창출 우수기업은 계약기간 종료후에도 6개월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권태균 조달청장은 “개선방안은 성실한 기업들의 성장 기회를 확대하고 반면 부실한 업체는 공공조달시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제도개선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거래환경이 정착되면 경쟁력 있는 우수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게 되는 공공조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