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알기 쉬워졌다

2010-04-12     오세원 기자
국토해양부는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의 행정절차 등을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여행편람’을 만들어 지자체, 주택협회, 정비협회 등에 배포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여행의 편람은 총 4편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비사업에 대해 단계별로 법령내용을 정리해 법령해석 사례와 판례를 담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졌다.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은 전국적으로 1,270개 구역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의 기준과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여 문의하는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추진이 되는 것으로,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시공자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분양, 준공 및 청산 등 여러 단계의 행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정비사업과 관련해 법령의 해석 등을 바라는 민원이 국토해양부에 매년 1만1,000건 정도 접수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고객이 만족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정비사업과 관련한 질의회신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나갈 계획이며, 금년 5월중에는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정비사업 관련자들이 참석하는 워크샵을 실시해 정비사업에 따른 법령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