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무제공자제도에 대해 말한다!

2010-04-12     어혜원 기자
탁상공론(卓上空論)은 “이제 그만”, 현장따로 법따로 “따로국밥”“국내 건설현장의 현실은 일의 효율성 때문에 서류상만 직영이다”A사 현장소장, “팀장 개인사업자로 등록, 4대 보험 가입토록 유도”전문업체 B社 대표, “일의 효율성 십장제가 효과 100배, 직영제 0점”노무제공자제도 도입은 지난해 12월 백성운 국회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으로 전문건설업계가 조속한 시일 內에 국회에서 법제화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일부 일반건설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는 이 제도가 자칫 부실공사 및 불법하도급을 양성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본 기자는 관련업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과연 건설현장 일선에 있는 일반건설업체(원청사) 현장소장을 비롯해 전문건설사 대표, 하도급반장(팀장) 그리고 현장 노무근로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졌다.
이에 따라 기자는 2010년 4월 9일 금요일 오전, ‘건설노무제공자제도’에 대해 건설현장 일선의 목소리를 지면에 담기 위해 취재약속 장소인 서울소재 ‘A社 00건설현장’을 찾았다.
서울시내의 주상복합현장, 현장에 들어서자 웅웅거리는 현장기계소리와 함께 아파트 구조물이 기자의 눈에 들어왔다.
현재 공정율은 50%을 막 넘어서고 있다는 게 현장 관계자의 설명이다.
똑똑! 현장에 있는 2층짜리 컨테이너에 문을 두드렸다.
건설현장 총책임자인 원청사 현장소장이 기자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팀장과 반장을 포함한 노무자 몇 분이 현장사무실로 들어 왔다.
또, 하도급사인 철근·콘트리트공사업 전문건설업체 대표도 함께 자리를 했다.
우선 기자가 건설노무제공자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 묻자, “예전의 시참제와 비슷한 논리라는 것은 알고 있다”며 토론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취재에 흔쾌히 응해주신 일반건설업체 A현장 현장소장님을 비롯해 협력업체 사장님, 그리고 현장팀장 및 반장, 근로자님께 지면을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분들의 요청에 의해 실명은 거론하지 않키로 했다.
[녹취]- 기자 : 시공참여자제도(이하 시참제)가 폐지(2008년)됨으로써 건설현장에 어려움이 매우 많다는데...- A건설현장 현장소장: 시참제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건설능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경제붐을 일으키게 한 주역이다.
건설현장의 노무자의 형태란 우리끼리 얘기로 오야지, 즉 팀장(십장)을 두고, 그 밑에 반장→기공→조공이 있다.
조공들은 동네에서 어울리던 형아우 하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다가 십장이나 반장을 따라가서 일자리를 얻게 되고 일을 하게되고 이런 인맥관리가 연결된 그런 상황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형태가 이어져 왔고, 이것이 그동안 내려온 한국건설문화이다.
그러다보니 자재는 기업이 수급을 하겠지만, 인력수급에 대해서는 십장에게 맡겨서 하는 거다.
이렇게 팀장에게 일을 맡기고 그 팀들은 서로 자율경쟁도 할 수 있게 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일의 효율성’이다.
팀간 각자의 물량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각각의 능력별로 노무자와 계약을 해서 전문화된 단위의 노무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 기자 : 임금 체불문제가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데 시참제 시행 당시 체불의 빈도는 어땠나요? - A건설현장 현장소장 : 물론 체불문제는 종종 있었다.
팀장의 대불지금 능력이라던지, 사람자체의 인성문제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문제였다.
이는 정부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차단 할 문제이다.
예를 들면, 전문업체와 팀장이 도급으로 계약하되, 노무비는 팀장이 노무자들 각각의 기술과 능력에 맞게 책정하고 노무자들의 계좌로 전문업체가 입금해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럼 노무비 지급 증명이 될 수 있으니까. 다만 시참제 자체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느닷없이 폐지하고 직영으로 한다는 건 전문업체(협력업체)라는 조직이 그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조직이 비대해 진다.
그리고 팀장에 대한 인맥도 없어지게 된다.
원청에서 20여년 간 현장에서 감독을 해오면서 직영제과 시참제를 모두 겪어봤다.
직영으로 하게되면 가장 큰 문제점은 일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건설이라는 것은 공사기간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
일하는 사람은 똑같은데 팀장제로 일할때와 팀장없이 직영으로 관리할때 공사의 효율성은 큰 차이를 보인다.
직영으로 운영한다면 소장 한명이 180여명(현재 현장으로 본다면)을 관리해야 한다.
두바이에서 한국건설업체들이 이름을 날리고 있는 근원도 시참제라고 볼 수 있다.
지금 건설현장은 실제 일은 팀장제로 하면서 서류상은 직영으로 하고 있다.
서류상만 직영인 것이다.
이것이 100% 한국 건설현장의 현실이다.
- 철근콘크리트공사 전문업체 B사 대표 : 현장이 십장제로 되지 않으면 건설현장이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아파트가 한층 올라가는데 통상 15일 걸리고 2층은 10일 걸린다.
팀장제로 운영하다보면 한층에 5일이면 완성시킨다.
그러나 개개인의 노무자를 고용해서 공사를 진행한다면 매번 현장파악이 안된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게 될 것이다.
팀장제로 가면 다음날은 합판이 어디가서 붙어야 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말이다.
건설현장은 공사기간이라는 것에 맞춰야 하는데 공사기간이 연장돼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보통 철근을 하루 1톤/1人을 해야 노임이 식대 포함 15만2,000원이 된다.
원청에서는 17~18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팀장제로 갈때에는 빨리 끝낼 수 있는 일에도 직영제로 가서 각각으로 가면 노무자들의 근무태도가 달라진다.
하루 0.25톤/1인이 되기도 한다.
노임단가가 상승 되는 것이다.
- A건설현장 현장소장 : 바로 그것이다.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는 현장에 직영제로 하면 그전(팀장제) 같은 노무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냥 대충 하루 “일하면 된다”라는 행태가 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현재 관공사에서 조달하는 현장에도 시참제가 적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결국 선량한 기업인을 범죄자를 만드는 것이고 또, 노임단가 상승을 초래하고 원가상승 및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엔 부동산 경기의 둔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연장돼 경쟁력을 저하시켜 해외공사 수주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노무자에게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요소인 현장의 맥, 즉 팀안에서 배워갈 수 있었던 기술이전의 단절을 가져 온다.
소장 하나만 바라보며 뿔뿔이 각각으로 가다보면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다.
팀장은 근로자의 하루하루 사정을 다 파악하고 있어 일종의 근로자 보호도 될 수 있다.
- 기자 : 직영제로 고용하고 나서 4대보험 가입이 늘었다고 하는데…- A건설현장 현장소장 : 실제 직영으로 4대보험 가입률이 늘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바로 맞춰간다는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 팀장제는 그대로 운영하되 범법자가 될 수는 없지 않는가? 직영제로 서류상 맞춰야 하기 때문에 가입률이 많아졌을 것이다.
- 기자 : 현장의 팀장(반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팀장 : 팀장제를 없애니까 노무자들이 너무 나태해진다.
그리고 현재 팀장제로 운영은 하면서 노무비는 전문업체에서 개인별로 계좌 입금을 시키고 있다.
4대보험 가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팀별로 성과급이 발생하면 팀장이 갖고 노무자들에게도 나눠주는 그런식이다.
임금체불을 핑계로 시참제를 반대하면 안된다.
팀제로 가고 1, 2, 3팀으로 나뉘어지면 경쟁력도 발생하게 되고 결과물은 더욱 좋아지는 것이다.
- A건설현장 현장소장 : 대안으로는 팀장을 정식인력회사 개념으로 만들면 된다고 생각 한다.
소사장제를 만드는 것이다.
팀장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게 해서 4대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면 노무비지급 증명이 되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
- 기자 : (현장 반장에게)시참제때가 좋은가요, 현재 직영제가 좋은가? - 반장(12년차 경력) : 당연히 시참제때가 훨씬 좋다.
팀안에서 이 사람은 무엇을 잘하고 무슨 기술이 있는가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업화된 기술력을 조화할 수 있다.
지금처럼 각각으로 가면 각각 노무자의 경험치와 숙련도도 파악할 수가 없다.
팀장제로 가면 개개인의 특성을 살려 노무비도 판단하여 분배할 수 있고 기술력과 경험도 살릴 수 있다.
- 팀장 : 시참제 폐지 원인이 불법다단계하도급과 임금체불, 부실공사, 안전사고 문제 등이라고 하던데, 다단계에 대한 것은 이번 건설노무제공자제도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됐다.
노무에 관한 문제도 소사장제로 해서 사업자 등록을 내고 노무자들을 관리하고 하자문제 발생(임금체불 등)시에는 전문업체가 결국 안고 가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일하는 방식에서 팀장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각각으로 일을 한다면, 이번현장은 일이 힘들다고 다른 곳에 갔다가 다시오고, 하루벌이가 된다면 현장파악이 안되서 안전사고가 더 날 수 있다.
실제 사고율을 보면 그 현장에 새로운 1주차 노무자가 가장 많다.
왜냐하면 현장파악이 안됐기 때문이다.
건설노무제공자제도를 반대하는 탁상공론쪽과 민주노총도 실상은 알고 있을지 모른다.
무조건 폐지해야 한다보다는 현실에서 좋은 것은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
외국의 사례도 영국을 모태로 뉴질랜드등 사례가 많이 나와 있다.
보완한다면 건설업이 전문화돼 국가발전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 A건설현장 현장소장 :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노임단가가 상승되고, 공사기간은 연장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곧 경쟁력 저하가 될 것이란 이야기이다.
팀장제 형식으로 일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정부의 법으로 인해 거꾸로 일을 맞춰가야 하는 것은 곧 행정력 낭비이다.
팀장제로 가서 팀장이 노무자 각각의 성향을 관리할 수 있고 능력별 일의 분배도 가져와 형평성있게 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직영으로 운영하면 현장의 한 소장이 개인의 능력과 경험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위로 사람을 뽑아 노임은 모든 노무자에게 같은 값으로 지불하게 된다.
자기 능력에 맞춰서 자율경쟁으로 돈을 받아가는 것이 형평성이 맞는 것 아닌가? 팀장 밑에서 같은 사람을 가능한 한 오랫동안 함께하고 선배가 후배에게 기술이전도 해줄 수 있다면 그게 노무자 입장에서도 더 좋은 것이다.
시참제 폐지는 “빈대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었다는 것이다.
70년대 중동에서 건설할때에도 팀장제였다.
그로인해 우리나라 경쟁력이 상승했고 경제발전의 하나의 이유가 됐다.
팀장제란 우리나라 곳곳의 인력이 필요한 곳에는 다 있다고 보면 된다.
- 전문업체 B사 대표 : 모든일의 책임은 저지른 사람이 져야 한다.
그게 제일 정확한 거다.
그러나 직영을 하게 되면 저지른 사람 따로 수습한 사람 따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