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재개발방식 뉴타운지구에 적용
2010-04-08 이운주 기자
서울시내에서 민간이 조합을 구성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순환용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구역은 길음뉴타운내 길음5재정비촉진구역(35,388㎡)으로 지상22층~지상28층, 아파트 7개동 571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며, 이중 순환형 임대주택은 아파트 1개동 114세대로 본공사에 앞서 SH공사가 우선 건립한다.
그간 서울시내에서 순환재개발방식의 재개발사업이 추진된 것은 단 2개 지구으로서 관악구 신림2-1지구 및 신림1지구인바, 모두 대한주택공사에서 직접 건립한 경우이다.
SH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해 길음5재정비촉진구역내 기존 어린이공원 자리에 순환용 임대주택을 먼저 건립해 준공후, 구역내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재개발사업 본공사를 조합이 착공하는 방식이다.
이는 그 동안 사업추진시 기존 공공시설을 폐지하고 새로이 사업계획을 결정하던 방식에서 탈피하고 기존 공원 부지를 활용해, 순환용 임대아파트 1개동 114세대를 먼저 건립하는 건설형 순환개발방식으로 이는 국내 최초의 사례일 뿐아니라, 뉴타운지구내 국내 최초로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순환용 임대주택은 구역내 저소득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재개발사업 완료시 계속 거주를 원할 경우 이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구역내 월평균 도시근로자 가계소득의 70%이하이면서 신청일 현재 2년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하는 등 저소득층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며, 입주후 계속 거주를 원할 경우에는 자격이 유지되는한 계속 거주토록 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