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관리 사각지대 사라진다

2010-04-06     임소라 기자
환경부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피해 예방 및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석면안전관리법(안)」을 3월 31일 입법예고 했다.
「석면안전관리법(안)」은 기존의 개별 법령별로 분산·관리하고 있는 석면관리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강화시켜 체계화하고 중앙부처에서 전담하던 석면관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권한을 부여해 석면관리 업무의 사각지대를 해소,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국민중심의 석면관리체계를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석면안전관리법(안)」은 정부 부처내 협의와 관련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말까지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4월 중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협의 등 관련절차를 거친 후에 8월 중 국회에 제출해 금년 말에 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 22일 공포한「석면피해구제법」으로 석면피해자에 대한 구제제도가 마련되었고, 이번에「석면안전관리법(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석면피해구제 및 적정관리를 위한 법제화가 마무리됨으로써, 석면관리의 체계적이고 일괄적인 정책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