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건설업체 유동성 공급 본격 실시
2010-04-01 오세원 기자
그 규모는 건설업체에서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환매해간 물량 6,659억원을 감안, 5,000억원 규모로 책정했다.
매입대상은 분양보증을 받아 건설중인 지방소재 사업장으로서 현재 공정률 50%이상인 미분양주택이다.
매입신청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신청서류를 구비해 대한주택보증에 직접 제출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4월 12일부터 4월 16일까지 5일간이다.
대한주택보증은 매입신청인의 재무상황, 분양가할인율, 잔여공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입 승인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청인별 매입한도는 4차 때와 동일한 1,000억원이며 단, 대주보 신용평가 우수등급이 최우량 등급인 경우 1,500억원이다.
1~4차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업체의 경우 매입한도에서 기 매입액을 공제한 잔여금액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택건설업체의 금융권 PF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중인 대한주택보증의 PF대출보증도 최근 유동성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한주택보증은 PF대출 총 보증한도를 5,000억에서 1조원으로 상향하고, 신용도 등에 따라 보증요건을 차등화하는 등 주택사업금융보증규정을 개정했다.
대한주택보증은 금년중 5,000억원 규모의 PF대출보증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4월부터 신청ㆍ상담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