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건설사 3년내 2번 적발시 ‘시장퇴출’
2010-03-30 오세원 기자
국토해양부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업종별 등록제의 취지를 고려해 업종별 영업범위(종합건설업자-원도급, 전문건설업자-하도급)는 유지하되 공사품질이나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자가 공사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생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영업범위 제한에 대한 예외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뇌물수수에 대한 처벌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5억원이내)으로 개선하고 3년이내 재위반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를 의무화하여 부정당 업체는 건설시장에서 퇴출토록 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이내 2회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도 등록말소 사유로 규정했다.
최저가 공사 확대로 수급인의 저가 투찰이 우려됨에 따라, 자재·장비 대금의 체불 방지를 위해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 뿐 아니라 건설기계대여 대금 및 제작납품대급도 보증범위에 포함된다.
더불어, 보증 내실화를 위해 보증기능 심의만을 전담하는 보증제도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을 마련토록 하였다.
또 현장 기술자의 배치기준을 완화하고 하도급적정성 심사대상을 정비했다.
해당공정의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되는 경우 등 현장에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기로 하고 국가계약법상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대상 공사는 건산법상 하도급적정성 심사 대상에서 면제해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심사에 대한 업체의 이중 부담을 경감했다.
또한, 최근 경제위기를 감안해 실적미달 업체에 대한 제재(1년이내 영업정지)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설산업선진화를 위한 동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관련 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