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위임 항만건설업무 Q

2010-03-30     오세원 기자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국가사무 지방 이양정책에 따라 그 동안 국가에서 관리해 오던 29개의 무역항 중 중요 14개소의 항만을 제외한 15개소의 지방관리항과 25개소의 연안항 항만관련사업 모두를 8개의 관할 시도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 소속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수행해 온 항만건설행정업무를 각 지자체로 이관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도 조례개정과 담당부서 신설, 인원배정 등의 조처를 통해 국가사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및 공사집행 절차와 업무처리 방식이 지방사무와 다른 부분이 있고, 인적 소통에도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소속 업무담당자들이 궁금해 하는 실무위주의 질의 응답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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