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인식전자입찰 4월 1일 본격 시행
2010-03-30 오세원 기자
조달청 시설공사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체는 2009년 기준 4만8,782개로, 이중 3월 28일 현재 4만8,488개 업체가 지문등록을 완료해 99.4%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
하나의 입찰대리인이 2개 이상 회사를 대리하는 경우도 불법입찰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1인은 1회사의 입찰대리인으로만 등록하도록 하는 ‘1인1사 입찰대리인 등록제도’와, 4대보험 가입확인서 징구 등을 통해 입찰대리인 신원확인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지문인식 전자입찰과 함께 4월 1일부터 동시 시행에 들어간다.
지문등록 과정에서, 입찰 대리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아닌 가족이 지문등록을 하려다 거부된 경우가 있었던 만큼, 반드시 임직원 및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방문해야 한다.
또 지문인식 장애 및 오류로 인한 업체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로 입찰서를 제출토록 하는 ‘긴급입찰’ 제도도 마련하여 4월 1일 함께 시행한다.
이 제도는 손가락 장애, 손상 및 땀이 많은 다한증 환자로서 조달청 사전승인을 받은 사람과, 갑작스런 장애로 인해 지문입찰이 불가할 경우, 나라장터를 통해 사유서를 제출한 후 기존의 인증서 방식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 약관’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