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ㆍ대안 설계심의 분과위원 선정
2010-03-24 이운주 기자
이번에 공개된 설계심의 분과위원은 국토해양부 소속 기술직 공무원(기술직렬 3~4급), 일반대학의 교수,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으로서 학계ㆍ관계기관의 엄선된 추천과 국토해양부 내부검증 절차를 통해 전문성과 청렴성을 모두 고려해 선발했다.
분과위원의 상당수는 4대강 시범사업의 설계심의에 참여한 바 있는 위원으로 구성했고 설계심의의 책임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소속공무원을 대폭 보강했다.
앞으로 설계심의 분과위원회는 국토해양부ㆍ지방국토관리청 및 해양항만청의 주요 일괄ㆍ대안공사의 설계심의를 전담해 심의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또 설계심의 능력이 부족한 다른 발주청이 심의요청을 해오는 경우에도 이를 검토해 대행할 예정이며 위원의 임기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이다.
아울러 분과위원은 그 직무에 상응하는 책임도 뒤따른다.
국토해양부는 작년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해 민간위원이 부적절한 행위를 행했을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권도엽 차관의 분과위원에 대한 당부 말씀과 함께 분과위원회 운영계획 설명, 유의사항 등을 전달하고 각 위원별로 청렴 서약을 실시하는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역할과 자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향후 국토해양부는 이번 설계심의 분과위원의 선정ㆍ공개를 통해 국내 일괄ㆍ대안공사의 설계심의 문화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술력 위주의 설계평가를 확산시킴으로써 건설산업 전반의 분위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