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도입확정
2010-03-22 어혜원 기자
2012년 RPS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식경제부가 RPS도입을 위한 동법 개정안을 2008년말에 국회에 제출한 이후, 그동안 국회 지경위에서의 심의 및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2001년 10월부터 도입된 발전차액지원제도는 2011년말까지만 존속하고 2012년부터는 RPS를 시행하게 된다.
다만, 2011년말이전에 발전차액지원을 받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는 RPS가 시행되더라도 적용기간(15년, 20년) 만료시까지는 발전차액지원을 받는다.
지식경제부는 RPS를 통해 2012년까지 4조1000억원, 2022년까지 54조원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