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자율안전점검시스템’ 도입

2010-03-22     어혜원 기자
소방방재청, 7월부터 전국 확대보급 소방방재청은 특정관리대상시설 사이버 자율안전점검시스템 전국 시행에 앞서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3월부터 5월까지 1,032개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다.
사이버 자율안전점검시스템 도입 필요성은 특정관리대상시설수가 2005년도에 8만1,668개소에서 2010년도에는 10만2,732개소로 25.8%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매년 2회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는 정기점검이 형식화할 우려가 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소유주 및 관리자의 자발적 책임의식과 능동적인 예방활동을 촉진하고 권장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민간의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증가하는 점검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자율안전점검시스템을 구축했다.
사이버 자율안전점검은 시스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시 비전문가도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했다.
민간에서 자율점검 메뉴얼 적용시 문제가 없는지 2009년 상반기 오프라인 상에서 시범점검을 실시했고, 점검대상은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고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A∼C급 공동주택 시설로 제한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기둥, 보 등 주요부재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D급, E급과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제외시켰다.
서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반기 1회씩 건축, 소방, 가스 등 각 분야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재난정보센터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면 이루어진다.
자율안전점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민간 안전관리자의 검증능력 배양과 책임의식 고취로 근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계기 마련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방방재청은 위험발생 우려시설 기획점검과 필요시 자율안전점검실태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율안전점검시설이라도 1∼3년 주기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게 된다.
자율안전점검 참여시설 인센티브는 참여한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 안전점검을 반기 1회 실시하고 있으나, A급, B급은 2년, C급은 1년에 1회로 안전점검을 완화해주는 인센티브를 주고, 불성실하게 참여한 시설에 대해서는 대상시설에서 제외시키게 된다.
사이버 자율안전점검시스템 도입 기대효과는 정부주도의 안전점검 체계를 민간의 자율적, 능동적인 안전점검체계로 전환하여 민간의 책임 및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점검대상 축소로 정기점검 등의 효율성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자율과 책임의식 강화로 특정대상시설물 안전점검은 더욱더 내실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시범운영 결과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해 본격적인 자율안전점검시스템 전국 확대보급은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