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15주년 기념 ‘한국 건설산업의 現在와 未來’ 세미나 한국경제 허리 강화… ‘세계적 중견기업 키운다’

2010-03-22     오세원 기자
중견기업 육성 법률적 근거 도입 등 5대 전략 추진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 주체인 중견기업을 세계적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이 범정부 차원에서 처음 마련됐다.
정부는 18일 제5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범부처 차원의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수립,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대상에서 소외돼왔던 중견기업을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주체로 인정하고 새로운 성장동력과 질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육성전략에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 도입 ▲중소기업 졸업촉진과 졸업기업 부담완화 ▲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글로벌 마케팅 지원체계 구축 ▲‘World-Class 300’ 프로젝트 추진 등 5대 핵심전략, 9개 정책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먼저 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의 정의 및 지원근거를 명시키로 했다.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 중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집단이 아닌 기업으로 중견기업을 정의하고 정책별로 해당 법령에 별도의 지원근거를 둘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급증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3년) 이후 별도의 부담완화기간(5년)을 두기로 했다.
부담완화기간 동안에는 최저한세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