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부실 지방공기업, 청산·통합
2010-03-22 오세원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지방공기업 선진화방안을 확정하고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고 자체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와 태백관광개발공사는 보유자산과 지분을 매각하고 법인은 청산된다.
조직규모가 작아 경영이 어렵지만 통합하면 효과를 낼 수 있는 구미시, 김포시, 용인시, 화성시, 춘천시 등 5개 기초자치단체의 10개 공사와 공단은 통합된다.
통영관광개발공사는 케이블카 운영사업만 단순히 수행하는 등 주력사업 운영이 부절적하나, 지역관광 활성화 기여를 감안, 2011년까지 계획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청산된다.
13개 지방공사·공단은 자산매각, 내부조직 슬림화 등 자체 경영개선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
강원도개발공사은 강원랜드 출자지분, 원주무실아파트부지, 한국콘도, 본사사옥 등 보유 자산을 매각해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고 4본부→2본부, 대팀제 전환, 인원 증원 억제 등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동시 추진 중인 사업 시기 조정 및 목적외 사업인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조성사업, 송도메리어트 호텔 등 운영매각을 통한 사업 리스크 관리, 조직·인력 정비(6본부→4본부, 인력 7% 감축)를 통한 경영효율화 추진해야 한다.
경기도시공사는 자본금을 확충해 부채비율을 400% 이하로 낮추고, 투자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한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는 한편, 조직 슬림화를 추진토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선진화방안을 발표하고, 해당 지방공기업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해당 지방공기업은 1개월 이내에 선진화 방안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행정안전부는 주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선진화 방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행을 완료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시 가점 부여, 총인건비 예외 인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반면, 개선명령 미이행 또는 이행 부진시에는 특별감사 실시, 공사채 발행 승인 불허, 경영평가 감점 및 성과급 미지급 등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최근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만큼, 이번 선진화 대상기관들이 경영개선 명령을 성실히 이행해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