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근로자재해공제상품 취급대상 확대
2010-03-22 어혜원 기자
근로자재해공제상품은 건설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의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지금까지는 해당 상품의 취급범위를 건설업종으로 한정하였으나 이를 건축마감재, 벽돌, 철강구조물 및 콘크리트의 제도 등 건설업 관련 일부 제조업종 과 건물 또는 건설기계관리, 환경정화사업 등 기타업종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단, 공제상품 가입은 건설업종과 함께 연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공사장별(현장별)로는 가입할 수 없다고 한다.
건설공제조합은 2006년 8월 공제사업을 시작한 이후 저렴한 가격과 편리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해마다 100 ~300%대의 높은 영업신장률을 달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