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 확대 전망
2010-03-17 이운주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범위, 주차장 등 건축기준 완화, 소형주택 건설비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10년 3월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도심 역세권 등의 고밀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를 도입한 바 있으며, 그 후속조치로 지구지정 범위 등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번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범위로 지정범위는 국철, 지하철 및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의 중심점 또는 간선도로의 교차점에서 500m 이내이다.
대상지는 철도와 지하철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역세권, 철도, 지하철과 버스전용차로가 3개 이상 교차하는 대중교통결절지, 기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주요 역세권 및 간선도로 교차지이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은 시ㆍ군ㆍ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두번째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내 학교시설 기준 및 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로 학교시설의 경우 교지면적을 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주차장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50% 범위 안에서 시ㆍ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 시에는 제한지역으로 보아 시ㆍ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세번째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내 소형주택 건설 비율인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또는 국토계획법의 상한까지 증가되는 용적률의 75% 이상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토록 했다.
그 외의 지역은 동일하게 증가되는 용적률의 25% 이상, 75%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