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발전안 국무회의에서 의결

2010-03-16     이운주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의결된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월 20일 입법예고된 내용과 큰 차이없이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개발토록 하기 위해 법제명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했으며, 세종시 발전안에 포함된 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금번 개정안에서 도입한 원형지 공급제도를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 등 다른 지역개발사업에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도 같이 의결되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금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국회 제출시기는 여당과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