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다 논평]下石上臺(하석상대)스런 국토부 건축물 분양 정책
이달 11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지난 11일 국토교통부부는 분양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수분양자의 권리를 강화하겠다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첫째,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주택전용 방지”와 관련, 그동안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무단사용되면서 인접 지역의 학교 과밀화, 교통혼잡과 주차난 가중으로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거나 이로 인해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주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대책(2.4)의 「단기 주택공급 방안」’에서 하나인 비주택 리모델링 공급방법중에서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해서 입주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 입주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지역 학교과밀화와 교통혼잡과 주차난 가중으로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거나 민원생기는 것은 어떻게 하려는 건지 생각은 해봤는지 궁금하다. 비주택 리모델링의 비현실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가만히 있다가 느닷없이 수분양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그 문제점을 개선한다는데 그럼 비주택 리모델링 공급받는 수분양자와 지역 인근 주민들은 어쩌나? 정확히 문제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둘째, 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등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수분양자의 권리를 위해서는 응당 당연하고 지당한 말이긴 하나 이로 인해 시행자와 수분양자간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또한 정부조차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 상기에서 제기한 관광호텔 개조해서 입주하는 입주민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계약 해제을 요청할 것이다. 아울러 며칠전 KBS뉴스에서 나왔던 2기신도시 출근전쟁 보도에서처럼 정부말 믿고 들어갔던 입주민들이 실제로는 1시간 30분이나 걸려 서울 올수 있다며 매일 출근전쟁중이라며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3기신도시 30분대면 서울도심 접근 가능하다(아래 ‘남양주왕숙ㆍ고양창릉 신도시 교통대책 확정’ 보도자료 참고)고 한 국토부말 믿고 들어간 입주민들이 30분대 넘으면 이것 또한 수분양자의 권리를 위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니 계약해지로 인한 사업손실은 국토부가 책임져 줄건지?
이상,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듯한 '하석상대(下石上臺)'스러운 보도자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