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무제공자제도 적정성 검토 선행돼야
2010-03-03 이운주 기자
건산연 심규범 연구위원은 건설노무제공자란 2008년에 폐지된 시공참여자와 유사한 내용으로 도입에 앞서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서 심 연구위원은 시공참여자제도는 부실시공을 근절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1997년에 도입됐으나 실제로는 다단계 도급을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면서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2003년 시공참여자제도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해 ‘선 폐지 후 보완’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해 폐지된 제도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공참여자제도는 부실시공을 근절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1997년에 도입됐으나 실제로는 다단계 도급을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 2003년 시공참여자제도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해 ‘선 폐지 후 보완’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해 2008년 폐지한 제도이다.
그리고 2008년 시공참여자제가 폐지된 이후 현장의 고용계약 관행이 늘고 사회보험 관리가 강화되는 등 긍정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연구위원은 시공참여자의 폐지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와는 별개로 직접시공의 여건(인센티브 부여, 적정공사비의 확보, 고용 비용 경감, 행정 부담 경감 등)은 여전히 미흡함에 따라 건설노무제공자제도의 도입이 요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다단계 하도급 폐해의 재발이 우려되는 건설노무제공자제도의 도입보다는 모든 구성원의 상생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직접시공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설산업 본연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구성원 모두의 상생을 위해서는 모두가 공멸하는 시공참여자의 재도입이 아니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직접 시공 여건의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고 “공공공사의 적정 노무비 확보 사례로서 미국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연구위원은 그 외에도 직접 시공 요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고용관리책임자에 대한 지원 강화, 건설고용보험카드의 확대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