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의원, ‘내륙 초광역권 개발 가시화’

2010-02-28     오세원 기자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내륙 초광역권 개발사업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지난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인 이시종 의원(민주당, 충북충주)에 따르면,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수립과 개발사업의 집행절차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내륙첨단산업벨트와 백두대간벨트 등내륙 초광역개발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하게 될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시종 의원은 “지난해 5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국토의 초광역권 계획이 수립되어 기존 동·서·남해안권 발전축과 더불어 내륙 발전축을 균형 있게 개발하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지난해 12월 내륙권은 쏙 빼버린채 동·서·남해안과 접경지역만 포함한 ‘초광역권 4대벨트 기본구상을 확정했다”고 밝히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륙첨단산업벨트 등 내륙 초광역개발권에 대한 근거 모법이 마련되는 만큼 정부도 더 이상 내륙권 소외에 대한 핑계를 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초 22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내륙권을 제외한 채 심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정부의 충청권 소외에 대한 자존심 회복차원에서 소위의원들에게 내륙권 포함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해안권지역구 의원들마저도 수긍하여 소위를 통과했다”고 법안통과 과정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게 되면, 각종 위원회 심의를 의제 처리되어 개발사업 추진 지연을 막고,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시에도 의제사항을 확대하는 등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밖에서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도 이 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구역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 등이 마련되어 내륙권개발구역내 투자유치가 촉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정부에 내륙첨단산업벨트와 백두대간벨트 등 5개 권역의 내륙 초광역개발구상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충북은 내륙첨단산업벨트와 백두대간벨트에 속해있다.
정부는 올해 3월까지 시·도로부터 제출된 구상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내륙 초광역개발권을 지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