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모집
청년 723호, 신혼부부 3518호 등 총 4241호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다음달(11월) 9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모집물량은 청년 723호, 신혼부부 3518호 등 총 4241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329호, 지방 1912호다.
국토교통부는 11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과 신혼부부 모두 연내 입주가 시작된다고 29일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입주보증금을 위한 목돈 마련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다.
지난달 29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보증금을 감액해 월 임대료를 증액할 때 적용하는 전환이율이 종전 3%에서 2.5%로 낮아져 보증금 1000만원을 줄이면 월 임대료 증가분이 종전 2만5000원에서 2만1000원으로 4000원 감소한다.
예를 들어 신혼Ⅱ 입주자 보증금 7000만원에 월 임대료가 30만원이라면 보증금을 1000만원으로 낮추면 월 임대료는 42만5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반대로,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싶은 입주자는 보증금 200만원을 인상하면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진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 풀옵션으로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세 40~50% 수준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 1873호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 1645호다.
아울러,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495호는 혼인기간 7년이 경과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완화해 상시 모집중이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10월 30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277호)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