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SOC 시설 내진설계 기준 강화
2010-02-09 오세원 기자
국토해양부는 주요 SOC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1979년부터 댐·터널·건축물·철도 ·교량·공항·항만 등 시설물별로 단계적으로 적용, 지진규모 5.4~6.5 수준의 지진에 대한 내진성능을 확보해 왔다.
지난해 3월 지진재해대책법 시행에 따른 국토해양부 소관 내진설계 대상 12개 시설물 중 삭도를 제외한 11개 시설물 도로(교량, 터널), 철도(교량/터널), 도시철도, 공항, 항만, 댐, 건축물, 국가하천수문, 공동구 등에 대해 내진설계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건축물은 3층 또는 연면적 1천㎡ 이상인 경우와 학교, 병원인 경우 모두 내진설계를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해당 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시 설계자가 내진설계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내진설계기준이 반영되지 않은 기존 시설물의 경우 내진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관리주체별로 내진보강을 추진 중이다.
공공시설물의 경우 내진보강중장기계획에 따라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을 추진하고 있다.
댐, 공항, 도로, 철도는 내진비율이 90%이상(댐, 고속철도는 100%)으로, 이중 공항, 일반국도는 2012년까지 100% 내진성능 확보를 완료할 계획이다.
고속국도, 일반철도도 장기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단계적으로 내진성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전철 포함 도시철도는 서울 1~4호선과 부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서울의 5~9호선, 인천 등의 도시철도는 이미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으며, 내진성능확보가 필요한 부산은 2011년까지 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 1~4호선도 현재 내진성능평가 추진중으로 이 결과에 따라 내진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항만은 대부분 중력식 구조물이며, 내진 예비평가결과 전반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추가적인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내진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다.
21개 공동구의 경우 지하에 건설되기 때문에 대부분 상대적으로 지진에 안전하나, 관리주체인 지자체 별로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고 그에 따라 내진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문은 내진설계대상이 3개소로 이중 2개소에 대한 내진보강을 2010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1개소는 연식(34년)이 오래되어 개축시 내진설계를 반영할 예정이다.
아파트, 소규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민간건축물은 보강비용 등의 문제로 내진보강실적은 미미하나 건축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 내진보강 매뉴얼’을 배포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에서 내진보강시 지방세 경감, 재해보험율 차등적용 등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 추진 중이다.
또한, 기존 건축물에 대해 허가대상인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도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지진방재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동시에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과 보강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내진성능평가·보강 매뉴얼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