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환號 금호산업, 하도급 갑질 의혹 ‘확대일로’

진성준 의원, 한국도로공사에 이어 국가철도공단까지 확진 의혹 제기 동종업계, “건설업계 얼굴에 먹칠..사실이라면 시장퇴출” 격한 반응 금호산업 측 “따로 입장정리 없다. 도공 사장 일방적 주장이라 밝혀”

2020-10-20     오세원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금호산업의 부당 하도급 갑질 의혹이 일파만파 擴大一路(확대일로ㆍ사태 따위가 곧장 확대되어 가는 형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사진)이 국정감사를 통해 금호산업의 부당 하도급 갑질 의혹 문제를 한국도로공사에 이어 지난 15일 국가철도공단(구 한국철도시설공단)까지 거론했기 때문이다.(본지 온라인 10월 13일자 ‘서재환號 금호산업, 하도급 비자금 실체 드러나나?’ 참조)

진성준 의원은 지난 15일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하도급 분쟁 및 공단 로비의혹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철도공단이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제5공구’ 공사의 총 공사비를 여섯 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을 통해 140억원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공사는 2015년 11월 최초 계약 당시 1186억원 규모였으나, 4년 만에 140억원이 늘어 지난해 12월 기준 1327억원이 됐다.

이 과정에서 금호산업과 그 하도급업체인 영일만건설이 또 등장한다.

진성준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5월 원도급업체인 금호산업으로부터 ‘제5공구 터널 및 구조물 공사 2공구(1차수)’ 공사를 하도급받은 영일만건설의 대표는 “공사 과정에서 금호산업으로부터 영업비용, 명절떡값, 휴가비,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수시로 뇌물을 요구받았으며,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은 철도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설계변경 로비자금과 현장감독원에 대한 공사편의 청탁 등에 쓰였다”고 실토했다.

진성준 의원이 입수한 영일만건설의 비자금 장부에 따르면, 금호산업 관계자들은 약 32억원의 뇌물을 78차례에 걸쳐 상납받았다.

비자금 상납내용도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금호산업 측 현장대리인 A씨에게 62차례 19억원, 공무팀장 B에게 9차례 5억6000만원, 공무팀장 C에게 2차례 1억4000만원, D 상무에게 3억원 등이 전달됐고, 영일만건설 법인카드도 2억6000만원 사용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금은 타인명의 차명계좌통장과 현금 등으로 전달됐으며, 전달 장소는 ‘광주광역시 소재 헤르메스 바’, ‘금호현장사무실 흡연실’, ‘해남군소재 별천지가든 주차장’ 등으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최근 4년간 금호산업 측 현장대리인 A씨 등이 사용한 영일만건설 명의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총 2억6000만원 중 유흥주점에서 5505만원, 골프경기장에서 2100만원 등을 접대용으로 사용했다. 유흥주점 1회 결제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490만원까지 계산되었고, 골프경기장에서는 최소 1만2000원에서 최대 88만원까지 결제됐다.

이 외에도 영일만건설은 공사 과정에서 일어난 국가철도공단과 금호산업의 불법·부당한 하도급 갑질 사례를 상세히 제보했다고 진성준 의원실은 전했다.

한편, 진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금호산업의 부당 하도급 갑질 의혹과 공단 목포 연수원의 도급 적정성 및 현장 발파암 불법 유용 등의 의혹에 대해 지난 14일부터 자체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진성준 의원은 “제기된 불법로비와 갑질 의혹이 사실일 경우, 이는 국가계약법과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 부패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행위이다”고 지적하고, “금호산업이 하도급 업체의 팔을 비틀어 자신들의 배를 불린 ‘성공한 로비’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불법로비와 갑질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고, 이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호산업 홍보팀 관계자는 “따로 입장이 없다. 일방적 주장이라고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언급했다. 국가철도공단 건에 대해서도 따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동종업계는 (이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금호건설은 협력사와 상상협력에 노력하는 건설업계 얼굴에 먹칠하게 된 꼴이라며 공공공사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격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계속>

◼진성준 의원실이 밝힌 불법·부당한 하도급 갑질 의혹 사례들

✔기성청구 거부 = 금호산업은 철도공단으로부터 도급기성을 청구해 현금 수금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4월부터 '계약 외 공사 및 신규단가 미협의' 등을 사유로 영일만건설의 기성청구를 받지 않음으로써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함(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법 제6조 및 제13조).

✔계약변경 지연 = 영일만건설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설계변경 시마다 하도급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변경을 시행해야 하지만, 6차례 설계변경 중 1차례만 기한 내 계약했고, 2차례는 기간도과 계약, 나머지 3차례는 통보조차 하지 않았으며, 물가변동 금액 또한 미계약 또는 금액 축소 등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입은 피해가 9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도급법 제16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위반).

✔신규단가 미반영 = 공사 중 신규공종이 발생했을 경우 금호산업은 영일만건설과 협의를 거쳐 단가를 결정한 후 시공을 진행해야 하나, 추후 변경해준다며 시공착수부터 요구했고, 이후 일방적인 단가 산정으로 인해 미계약 공급가액 15억43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함(하도급법 제4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제36조의2 위반).

✔처리비용 전가 등 = 영일만건설은 원도급사에서 처리해야 할 산재처리비(9000만원), 용지보상비 및 민원처리비(4억5000만원), 계약 외 공사(19억), ‘안좌~자라 연도교’ 타현장 공사(13억원) 등 부당한 업무를 요구받아 수행했으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철도공단 갑질 등 = 국가철도공단은 사업 외 구간 업무인 ‘목포 연수원 안전진단 및 보수공사’를 금호산업에 지시해 영일만건설이 이를 수행했으나 비용 9500만원을 정산하지 않았으며,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공사 현장의 발파암을 금호산업 소속 현장소장 박 씨가 임의반출 했음에도 관리·감독 조치를 철저히 하지 않았음(부패방지법 제8조 및 공무원행동강령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