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남 강진 등 신규 산단 9곳 지정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3차 변경 산업입지정책심의회 통과

2020-10-07     오세원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는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6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원안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 통과로 2020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3차 변경에는 전남 5곳, 충남·울산 각 2곳, 충북·경남·경기 각 1곳 등 신규(9곳) 또는 변경(3곳)된 산업단지 12곳 포함 전체 117개 산업단지로 늘어났다.

전남에는 강진제2일반산단 영광군, 해남군, 보성군, 고흥군 등 4개 농공단지 신규 지정됐다. 이곳에는 화학제품제조업, 기타기계제조업, 식료품제조업, 스마트영농을 위한 정보통신업 등이 유치된다.

충남에는 천안제5일반산단 외 1곳으로, 천안5산단은 기존산단을 확장해 기타기계제조업을 유치하게 된다. 그리고 자동차부품업이 유치되는 예당2일반산단은 산단 구역경계를 조정했다.

울산에는 울산KTX역세권 일반산단에 금속제조업과 기술서비스업이 유치되고, 삼남거머본 산단에는 식료품제조업이 유치된다.

충북에는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청주에어로폴리스2지구 일반산단에 항공정비 부품업 관련 산업을 유치한다.

경남에는 사천서부일반산단이 자체 계획변경을 통해 기계 및 금속가공업을 유치하고, 경기도에는 화성군 마도제2일반산단 에 금속제조업을 유치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3차 변경안을 7일 시·도에 통보할 예정이며, 각 시·도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별로 자체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