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3월부터 민관공동비축

2010-02-09     .
다음달부터 원자재 비축사업에 민관참여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대지급재원 확충 및 민관공동비축사업 활성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달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월말 시행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관공동비축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 대상범위를 원자재 생산·공급·수요업체, 공공기관, 금융기관으로 정하고, 비축사업 참여자는 조달청 시설 사용료를 최대 50% 감면받는 대신 원자재 파동 등 위기 발생시 비축물자를 조달청에 우선 매각해야 한다.
이와 함께,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대신해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후 수요기관에서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인 대지급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지급금 납부기한을 7일에서 5일로 2일, 대지급금 납부고지 시기도 1.4일 각각 앞당기도록 했다.
이 경우 1000억원의 회전자금이 추가로 확보될 것이라는 게 재정부 설명이다.
또한, 비축물자의 파생상품거래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일치시켜 해외에서도 파생상품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1억원 이상 수요물자 구매계약을 하거나 30억원 이상 공사를 계약할 경우 의무적으로 조달청에 계약체결을 위탁토록 했으며, 현재 1%인 대금 및 수수료 납부지연 연체료를 납부지연일수에 따라 0.1~1%로 차등화했다.
이밖에 현재 시행중인 우수조달물품지정제도에 대해 지정절차, 지정기간, 지정취소 등의 구체적 기준 마련했으며 외국산제품의 구매요청시기에 대한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