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21일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연내 후보지 선정..주민동의, 낙후도 등을 종합평가

2020-09-18     오세원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정부는 이달 21일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사업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이달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45일간 공모했다.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공공은 정체된 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해 공공재개발 추진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형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무주택 청년·신혼·고령자 등 주거지원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활용된다. 즉, 조합원분양 50%, 공공임대 20%, 공공지원임대 5%, 일반분양 25%이다.

시범사업 공모 대상은 서울시 내 ▲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구역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구역(해제구역 포함)이다.

공모신청을 접수한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주민동의율,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평가 후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서울시에 추천하게 된다.

서울시는 LH· SH 등을 통해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관리형 주거환경사업 등 대체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도시관리 및 역사문화보존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며 “기반시설 연계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크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사업성 개선으로 장기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역들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주택공급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며,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및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분 쪼개기 주택의 조합원분양 권리산정일을 ‘공모공고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재평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공모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LH·SH와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공공재개발이 조속히 자리를 잡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경식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앞으로 공모에 참여하는 구역들은 자치구와 함께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한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