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등 5개기관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맞손
LH-감정원․주택건설협회․건축사협회․건축학회간 업무협약 체결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한국감정원,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와 정부 핵심 도시재생정책 중 하나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LH는 7일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이들 4개기관과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역에서 2인 이상의 소유자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주택을 개량․건설하는 소규모 재생사업이다.
이에 따라, LH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참여 및 공동사업시행 등 총괄관리를, 한국감정원은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맡는다.
그리고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는 우수 건설업체 및 건축사 추천, 관련 조사․연구 및 홍보․교육 등의 업무를 주관하며 정보를 공유한다.
한편, LH는 지난 8월 시행한 ‘LH참여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 결과 수도권 16곳, 비수도권 8곳 등 총 24곳에 대해 주민합의체로부터 공공사업 참여를 요청받은 바 있다.
LH는 접수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여건 조사, 개발구상, 매입심의 등의 선정절차와 주민협의를 거쳐 최종 사업지를 선정 및 연내 공동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공동사업 약정이 체결된 후보지의 주민합의체는 향후 사업비 융자, 주택 매입확약 등의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어 수익성 개선과 함께 미분양 리스크 해소, 사업 전문성 확보 등이 가능하다.
변창흠 LH 사장은 “서울시 등 도심지 내에서 아파트 외 주택공급이 급감하고 있는 만큼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협약식을 계기로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성공적인 사업 모델을 만들고, 주민 주도로 정비사업을 확산할 수 있는 든든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LH참여에 따른 공공지원 혜택
ㆍ자금 조달 : 총사업비의 90%까지 저리(1.2%/년) 대여(LH 기업신용 융자 후 주민에게 재융자)
ㆍ매입 확약 : 신축 주택의 최대 100%까지 사전 매입확약으로 미분양 해소
ㆍ재정착 지원 : 원주민에게 이주비 융자, 재입주 지원 등으로 주거 내몰림 방지
ㆍ사업 신뢰 : 공공 참여로 투명성 있는 사업추진 및 적정 주거품질 확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