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內 실거래가 신고 위반자 18명 적발
2010-02-09 .
허위신고자에게는 과태료 4,620만원을 부과하고,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신고 유형은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1건(2명), 거래대금증명자료 미제출 5건(6명),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가 2건(2명)이었으며, 이와 별도로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13건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006년부터 시행한 실거래가격 신고제도에 대해 허위신고 방법이 다양해졌다고 보고 수도권 4곳의 신고 실태를 조사한 후 제도 보완 및 허위 신고 등에 대해서는 처벌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실태조사는 업계약이 추정되는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지역과 다운계약이 추정되는 경기도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 일부 단지를 선정하여 3월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