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 “공동주택, 하자관리체계 개선해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하자분쟁조정위원회 재정기능 신설 등
2020-07-20 오세원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공동주택 하자분쟁 발생 시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입주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하자관리체계가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사진)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일명 ‘하자분쟁 신속 해결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 내용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내에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한 재정기능을 신설해 하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과 하자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하자청구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판정 결정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내 조정제도 보다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한 재정(裁定) 기능 신설을 통해 6개월 이내로 실질적 소송보다 짧은 기간 내로 비용 부담 없이 하자 분쟁에 대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장경태 의원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국민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공동주택 하자 문제는 신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며 “하자관리 체계상에서도 피해 입주민의 권리가 우선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장경태 의원을 비롯한 김경만 의원, 김남국 의원, 박주민 의원, 서삼석 의원, 신동근 의원, 오영환 의원, 이원택 의원, 전용기 의원, 전혜숙 의원, 정청래 의원, 허영 의원 등 12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