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시, 거주기간 ‘1년→ 2년으로’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분양가상한제 당첨시 10년간 재당첨 제한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이달 17일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기간은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당첨시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청약)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대규모 지구 포함)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특별ㆍ광역시, 시ㆍ군)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중 이나, 향후에는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적용지역은 서울, 과천, 광명, 성남(분당), 하남의 신규 분양 단지(이 지역의 대규모 개발지구 포함한 과천 지식정보화, 성남 위례, 하남 미사ㆍ감일) 등이며, 적용시기는 이달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이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ㆍ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당첨된 지역 및 평형에 따라 당첨이후 1~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되나,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또한, 청약통장 등을 거래·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이하 공급질서 교란행위), 현재 적발된 날부터 주택유형 등에 따라 3~10년간 청약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알선한 자 포함)는 주택유형 등에 관계없이 적발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약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향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