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전 국토의 ‘0.2%’
총 248.7㎢ 보유, 전년比 3.0%↑…미국, 중국, 일본 順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대비 3.0%(728만㎡) 증가한 248.7㎢(2억4,867만㎡)로 나타났다. 이는 전 국토면적 100,378㎢의 0.2% 수준이다.
이는 16일 국토교통부가 밝힌 것으로, 금액으로는 공시지가 기준 30조7758억원에 달하며, 2018년 말 대비 2.9% 증가한 것이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에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국적별로 보면, 미국 국적자 보유 토지는 전년대비 3.4% 증가한 1억2981만㎡로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2%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중국 7.8%, 일본 7.5%, 유럽 7.2%,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0% 증가한 4390만㎡로, 이는 전체의 17.7%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어 전남 3863만㎡(15.5%), 경북 3863만㎡(14.7%), 강원 2219만㎡(8.9%)제주 2183만㎡(8.8%) 순이다.
그리고 경기(208만㎡, 5.0%), 강원(112만㎡, 5.3%), 경남(87만㎡, 4.8%)등은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충북(12만㎡, 0.9%) 등은 감소했다.
증가사유는 대부분 미국·캐나다 국적 외국인의 증여·상속·계속보유 등에 따른 임야 등의 취득으로 특이한 증가사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4.7%(730만㎡) 증가한 1억6365만㎡(65.8%)으로 가장 많다. 이어 공장용 5877만㎡(23.6%), 레저용 1190만㎡(4.8%), 주거용 1030만㎡(4.2%), 상업용 405만㎡(1.6%) 순이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3832만㎡(55.6%)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합작법인 7116만㎡(28.6%), 순수외국법인 1878만㎡(7.6%), 순수외국인 1985만㎡(8.0%),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