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안전관리 대폭 강화

국토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0-01-10     오세원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정부가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을 구체화하고 조종사 면허에 실기시험을 도입하는 등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 = 그간 소형 타워크레인은 3톤 미만의 인양톤수 기준으로만 분류하다보니, 6톤 이상의 일반 타워크레인을 인양가능 하중만 줄여 3톤 미만의 소형 장비로 등록·사용하는 등 안전에 우려가 있어,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정격하중(3톤 미만) 외 지브 길이(수평 구조물), 지브 길이와 연동한 모멘트, 설치높이 등의 기준을 도입하는 등 소형 조종사 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타워크레인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 하고,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를 2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발급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20시간 교육을 이수한 후 조종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실기시험을 도입, 시험에 합격여야만 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안전성이 확인된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사후신고(형식신고) 대상인 타워크레인을 사전승인(형식승인)으로 전환해 소비자에게 판매 전 형식승인기관(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확인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그리고, 그간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형식승인 기관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일원화했다.

타워크레인의 주요 부품에 대해 시행중인 부품인증제 적용 대상 품목을 기존 2개에서 6개로 확대해 불량부품 사용을 차단하는 동시에 정품 및 인증된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부품인증제 적용 대상 품목은 기존 유압실린더, 브레이크라이닝에서 마스트, 지브, 웨이트, 기초앵커가 추가됐다.

아울러, 주요부품에 대해 원활한 수급을 통해 안정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제작자 등이 타워크레인을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부품의 교체주기 및 가격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타워크레인 등에 설치되어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물건의 인양 작업을 차단토록 하는 과부하방지장치를 무단해제 금지대상에 포함하여 임의로 해체·사용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건설기계 음주 조종에 따른 사고 예방을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도로교통법’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기준을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에서 0.03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타워크레인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