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수의원, 불합리한 지역우선공급제도 개정 이끌다

2010-01-08     김기훈
신영수의원(성남수정)이 그동안 수도권내 지역간 불합리하게 적용되어 왔던 지역우선공급제도의 개정을 이끌어 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일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역 우선공급 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동안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66만㎡이상)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지역우선공급비율이 서울은 100%인 반면, 경기 ? 인천은 30%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수도권 주택청약자 비율이 서울은 48%인데 비해 경기 ? 인천은 52%로 더 많으며, 서울은 인구는 감소 추세(200년대비 2008년 기준 1.1%감소 : 1,020만명)인데 반해 경기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2000년 대비 2008년 22.5%증가 : 1,129만명)를 보이고 있다.
주택보급률 역시 서울은 2000년 77.4%에서 2007년 93.8%러 16.4% 상승한 반면, 경기는 2000년 92.4%에서 2007년 98.8%롤 6.4% 상승에 불과하다.
신의원은 국정감사 및 예산심사 등을 통해 위례신도시의 지역우선공급물량을 비교 ? 제시하며 이같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고. ‘주택법 개정안’ 발의 및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에 최근 개정 의사를 직 ? 간접적으로 밝히다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우선공급 비율을 시 ? 도간 동일하게 적용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주택공급량의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수도권에 배정한다.
다만 경기도는 50%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기초단체)에 30%를 우선 배정한다.
이에따라 지난 1999년 지역우선공급제도 제정이후 서울지역의 주택을 분양받기가 불가능 했던 경기도민들도 11년 만에 서울시에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 등의 청약기회를 갖게 됐다.
특히 개정된 공급규칙은 광교신도시 및 경기도와 서울시에 걸쳐 개발되는 위례신도시 청약부터 적용된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성남 ? 하남 청약자는 최대 3회 그 이외 경기도 청약자는 2회로 각각 1회씩 청약기회가 증가하고 지역우선대상 주택물량도 확대된다.
성남시의 경우 개정전 3.944호보다 734호가 많은 4,678호가 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영수 의원은 “수도권내 주민이라면 균등하게 청약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라 판단하고, 이를 개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다행히 정부가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동일하게 배정하는 안으로 개정하기에 이르러 의정활동의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