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과 IRP형 퇴직연금, 상장리츠 투자 허용
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개정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DC형과 IRP형 퇴직연금을 통한 상장리츠 투자가 가능해 졌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상장리츠 시장이 향후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운용수익률 증가에 크게 이바지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DB형 퇴직연금의 상장리츠 투자를 허용하는 퇴직연금감독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올 2분기 말 기준, DC형 퇴직연금의 연간수익률은 최저 0.07%에서 최고 2.38%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기준, 물가상승률 1.5%를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는 부(-)의 수익률을 실현한 것이다.
국내 상장리츠들의 공모가 기준 배당수익률은 5~6%의 수준으로,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과 예금금리를 월등히 상회한다. 따라서, 퇴직연금의 기존 포트폴리오에 상장리츠를 편입할 경우 운용수익률의 증대가 예상된다.
DB형 퇴직연금의 상장리츠 투자는 허용됐지만, 아직 실질적인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8년 기준 퇴직연금 규모는 약 190조원이지만, 17일 현재 상장리츠 시가총액 규모는 약 2조1000억원으로, 퇴직연금의 운용 규모와 비교하면 상장리츠 시장의 규모가 아직 작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향후 금융위원회에 의해 DC형과 IRP형의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재간접형 상장리츠 투자 허용으로 퇴직급여 감독규정이 개정될 경우, 국내 우량 사모 펀드와 우량 리츠들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상장리츠 시장 및 글로벌 우량 리츠들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상장리츠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