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건축물 디자인·경관 심의 받는다

2009-12-28     오세원 기자
앞으로 학교시설을 건축하려면 해당 교육청에서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전협의를 해야 하고,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학교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과 건축심의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학교시설사업 승인만 받으면 당해 교육청에서 건축승인을 받거나 신고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만 하면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1983년 당시 학교 건축을 쉽게 할 수 있게 제정된 학교시설촉진법이 아직까지 그대로 시행되면서 학교시설이 경관과 조화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확장되고 있는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충남 모시에는 ‘경관심의위원회’가 있고, 블록별 색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도 해당 지역의 모 고등학교는 지자체와 사전협의없이 미관을 고려하지 않고 콘크리트 덩어리로 건축해 주민들의 항의가 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중장기적으로는 ‘학교시설촉진법’을 폐지하고 ▲지난해 3월 지역환경의 조성 목적으로 제정된 ‘경관법’이 시행되어 ‘경관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만큼 학교시설물도 반드시 경관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역경관과 조화롭게 건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받아들여 예규를 만들어 감독청의 학교시설 건축승인(신고) 시 미리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하고, 추후 시행규칙 개정 때 권익위의 권고 사항을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권고로 지자체와 사전 협의가 강화되면 학교건물도 주변환경과 보다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 지역적 특성과 미관을 살린 건축물이 될 수 있고, 통학로 확보나 주변 소음원과의 격리 등 여러 면에서 학교시설 여건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