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민간 창의성 활용토록 건축행정서비스 혁신해 나가야”

건축법 개정안 발의..건축행정서비스 혁신 위한 내용 담아

2019-09-23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건축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사진・윤관석 의원실 제공)은 22일 ▲건축 허가 절차의 개선 ▲건축 신기술 성능 기준 인정제도의 도입 ▲결합 건축 확대 ▲민간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등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건축설비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기술 또는 신제품도 건축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 등을 위한 기준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간도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높이제한 등의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등을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 건축물 등을 공원, 광장 등으로 변경해 결합건축을 하는 경우 그 대상 대지의 수를 확대했다.

아울러,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건축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건축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기능을 확대하고, 허가 또는 신고 관련 확인 등의 업무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특별회계 조성재원에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및 과태료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추가했다.

윤관석 의원은 “변화하는 시대상에 걸맞은 제도가 도입되어야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며 “민간의 창의성 활용하는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권칠승, 금태섭, 김영진, 김철민, 안규백, 안호영, 윤호중, 이학영, 임종성, 조응천, 최인호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