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중요관리대상 조정 추진

2009-12-28     오세원 기자
국토해양부는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1·2종 시설물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1·2종 시설물이란 도로·철도·항만·댐·교량·터널·건축물 중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1995년 시특법 제정시 1·2종 시설물은 규모위주로 분류되었으며 그간 시설물의 중요도, 사용빈도, 공용년수 등을 고려하여 분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제2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시 1·2종 시설물의 분류기준을 정비해 중요시설물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이런 계획의 일환으로 국토해양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난 17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상 특별관리시설물인 1·2종시설물의 조정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공청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단순히 규모보다는 위험도 등을 고려해 1·2종시설물이 재분류돼야하고 특히 그 동안 시특법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16층미만의 공동주택 중 40년 이상된 경우는 시특법상 관리대상시설물로 분류하는 방안과 야구장, 전시관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1·2종 시설물로 관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향후,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 등을 종합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1·2종 시설물을 조정해 중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