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公,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 접수

이달 4일~30일까지..고속도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유자녀 및 장애인, 자녀 대상

2019-09-03     김미애 기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오는 4일부터 30일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유자녀를 대상으로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혹은 건설·유지관리 업무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인 또는 그의 자녀이다. 단, 음주 등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해당되지 않는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대학생 500만원, 고등학생 이하 200만원이며, 일반 신청자의 경우 대학생 300만원, 고등학생 이하 1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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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고속도로장학재단 및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장학재단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신생아, 영유아를 포함한 미취학 아동에게도 100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초·중학생에게는 지난해보다 100만원이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고속도로장학재단은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유자녀 등 총 5611명에게 81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강훈 도로공사 부사장(고속도로장학재단 이사장 겸직)은 “고속도로 사고 유자녀들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설계 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장학 사업 지원을 계속하고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